'샤니 끼임사고' 대표이사도 송치

입력 2023-11-19 19:01   수정 2023-11-20 00:32

경찰이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회사의 대표 역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대표를 비롯해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8일 경기 성남 소재 SPC 계열의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55)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끝내 숨졌다.

평소 A씨는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2인 1조로 근무했다.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고 있었다. 옆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8월 17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의 설비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측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대표는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라며 “대표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샤니는 고용부로부터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받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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